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5]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9세)의 가족들이 모두 강릉에 있고 피해자가 혼자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15: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여, 6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허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20:00경 위 피해자(여, 69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20:00경 위 피해자(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큰 방에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이불이 깔려 있는 작은 방으로 가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위 피해자(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