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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 고합 190』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7. 4.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6. 2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2. 24. 23:05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계단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0세, 가명) 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8. 23:55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5세, 가명) 의 주거지 옆에서,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핸드폰 만지냐

'라고 말을 걸고,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며 밀폐된 공간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66, 281 면 참조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일 뿐, 안방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3. 22:4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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