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4. 4. 1. 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D에서 회계 장부 관리 및 은행계좌 관리 등 경리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0,250원을 송금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52,5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실제 노임보다 많은 노임을 지급한 후, G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700,000원을, 2009. 12. 10. 경 400,000원을, 2010. 1. 2. 경 1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1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실제 노임보다 많은 노임을 지급한 후 J으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5. 경 그 중 3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출납부에 L 노임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1,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180,000원만 L에게 노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170,000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0. 8. 10. 경부터 2013. 8.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38,628,2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