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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8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F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경부터 2015. 4. 경까지 G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각 회사들의 A/S 접수, 회사 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1. 18. 위 E 사무실에서 H 및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K 명의의 계좌로 폐 보일러 대금 1,019,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고인 및 직원인 K, L 등의 계좌로 17,088,400원을 송금 받아 사채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에 회사 자금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69회에 걸쳐 120,165,786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 및 피고인의 오빠인 N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 계좌에 피고인의 개인 자금 36,475,000원을 입금하여 그 차액 83,690,786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3.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O )에 회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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