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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C에서 2010. 5.경부터 2012. 8.경까지 영업부 전무로 근무하면서 영업부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중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E에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영업수당 적립금 70만 원을 인출하도록 마음대로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46,349,550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고양시 F에 있는 G병원 내 ‘H’를 피해자 회사가 I에게 양도하고 받아야 할 양도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3. 19. 900만 원, 같은 달 21.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의료원 내 ‘H’의 운영을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위탁하면서 L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주)C 회의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M에게 "서울 강동구에 있는 N병원 내에 ‘H’가 입점할 때 파리크라상 담당자가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입점하게 되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돈을 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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