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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제조, 판매회사인 피해자 ㈜F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영업, 제품 납품 및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 거래처에서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받거나 피고인 B이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4. 14.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거래처인 ( 주) 다스 테크로부터 물품대금 6,4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3. 7.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4,558,68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4. 경 위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거래처인 H로부터 물품대금 8,150,000원을 현금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3. 24. 경까지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2,17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 K7 승용차를 I에 8,800,00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원에 매각하였다고

피해 회사 회계 장부에 기록한 후 나머지 대금 3,800,000원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회사 거래처인 H로부터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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