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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단12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그 회사 자금 10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896,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65,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9,499,4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통장거래내역(F),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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