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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09 2011고정21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에서 기계관리 및 기계대금 결제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5. 1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회사 대표인 H로부터 중고선반기계대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6. 11:09경 위 E 사무실에서 진주시 I에 있는 J으로부터 중고선반기계대금 4,8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사본(J), 거래내역서(A,우체국), 수사보고(경남은행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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