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09 2011고정211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에서 기계관리 및 기계대금 결제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5. 1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회사 대표인 H로부터 중고선반기계대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6. 11:09경 위 E 사무실에서 진주시 I에 있는 J으로부터 중고선반기계대금 4,86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사본(J), 거래내역서(A,우체국), 수사보고(경남은행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