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12.경 설립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 구미시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위 법인의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관리, 자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200,000,000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농협계좌(F)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5.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2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5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총 59회에 걸쳐 합계 199,635,540원을 채무변제, 임금지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C의 수익용 기본재산 합계 199,635,540원을 채무변제, 임금지급 등 명목으로 무단 사용하여 위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의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록 편철, 수익용 자산 용도변경 및 환수의결 이사회회의록 기록 편철, C의 사업계획서 기록 편철, 보건복지부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등 안내서 기록 편철, C의 수익용 기본재산 계좌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C의 보통재산 계좌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A 개인 계좌
1. 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A 개인 계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