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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96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9~11행을 “그때부터 2010.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9,478,080원을 채무 변제, 개인 차량 보험료 납부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로 고치고, 범죄사실 제2항 제3~5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 28. 위 주거지에서 사회복지법인 C의 수익용 기본재산 28,760원을 법인세 납부 명목으로 무단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총 50회에 걸쳐 합계 70,157,460원을 법인세 납부, 임금 지급 등 명목으로 무단 사용하여 위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로 고치며,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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