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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56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10.경 설립된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실질적 대표자로 피해자 소유인 5억 7,900만 원의 기본재산을 대구은행 계좌(D)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대구은행 관음지점에서 위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5억 7,9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2011. 4. 22. 같은 장소에서 위 기본 재산 중 1억 4,000만 원을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C의 수익용 기본재산 합계 4억 9,000만 원을 채무변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무단 사용하여 위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용도변경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와 처분이 엄격히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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