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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5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8. 22:30경 서울 성북구 B, 4층에 위치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자신의 가게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5번 룸 남자 2명과 여자 2명에게 카스 캔 맥주(알코올 4.5%, 용량 355ml) 9캔을 개당 3,000원에, 소주처음처럼(용량 360ml) 2병을 개당 4,000원 판매하여 모두 35,000원을 받고, 이어 3번 룸 남자 2명, 여자 2명에게 소주 2병과 맥주 3캔을 판매하여 모두 17,000원을 받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관련적발보고, 단속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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