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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4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23.20경 위 노래 연습장 VIP2 번 방 내에서 손님 D( 남, 37세) 외 2명에게 총 3만 원 상당의 하 이트 맥주 (1,600ml) 1 병, 참 소주 (360ml) 3 병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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