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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정7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지하 1층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슈퍼(자유소매업)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6. 26. 23:06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에게 하이트 캔 맥주 355ml 3개를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17세의 청소년에게 맥주 3캔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수퍼마켓을 폐업시켜 향후 동종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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