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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정9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21:00 경 노래 연습장 1 호실은 캔 맥주( 알콜 도수 4.5%, 355ml) 1개, 소주( 알콜 도수 17.5%, 360ml) 1 병, 2 호실은 캔 맥주 3개, 소주 1 병, 특실은 맥주 3개, 소주 1 병의 주류를 캔 맥주는 캔 당 4,000원, 소주는 병당 5,000 원씩 총 4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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