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5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6. 00:12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 및 여자 손님 1명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양주 1병, 안주 3접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 및 여자 손님 2명에게 맥주(하이트) 20병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