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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5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6. 00:12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 및 여자 손님 1명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양주 1병, 안주 3접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 및 여자 손님 2명에게 맥주(하이트) 20병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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