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0 2019고정5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0. 03:13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특실에 있던 손님 D에게 소주 1병, 맥주 3캔을 17,000원에 판매하고, 5번 방에 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 2명에게 맥주 5캔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