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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2 2012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GS25 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광시당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893,5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G), 진단서, 수사보고(시간경과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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