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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사거리 쪽에서 갈산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목동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 몸체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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