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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쌍용동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위 싼타페 승합차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37,47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동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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