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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2.14 2016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 안전지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여, 19세) 운전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15,611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E 모텔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운전학원 강사 I와 사이에 사고로 인한 부분은 각자 처리하기로 하고 헤어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진술 및 피고인 본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I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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