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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6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화로구이 앞 편도 3차로의 길을 수원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에 흐린 날씨였고 그곳은 우로 굽은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3차로로 진입하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7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초범, 자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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