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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146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461』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0. 1. 28.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8. 23:3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0. 3. 13.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세관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하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0. 3. 14.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청어람아파트 앞 사거리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시청 후문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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