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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5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5. 9. 19:20경(증거기록 제27쪽 참조) 후배 B의 거주지인(증거기록 제32쪽 참조) 강원 홍천군 C 빌라 D호에서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증거기록 제26쪽 참조) 그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소주병 사진,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1.(증거기록 제50, 7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5고단215호이다) 복역하던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83쪽 참조) ‘누범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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