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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7. 10. 15:38경(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카페 사이트의 게시판에 ‘라이젠 260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대금 123,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라이젠 260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기망내용 피해액(원) 입금계좌 비고 1 2019. 7. 10. 15:46 춘천시 B, C호 E 라이젠 2600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 편취 123,000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G) 증거기록 제5쪽 참조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 E에게 합의금으로 250,000원을 송금해줌(2020. 8. 18.자 참고자료제출 참조) 2 2020. 1. 11. 00:57 상동 H CPU 3500X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 편취 148,100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번호 J) 증거기록 제4쪽 참조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H에게 편취금을 환불해주었다고 할 수 있음(2020. 9. 29.자 참고자료제출 참조) 3 2020. 1. 27. 03:48 상동 K 그래픽카드 GTX1050TI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물품대금 편취 60,000 증거기록 제32쪽 참조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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