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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증거기록 제41, 43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D주택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F ‘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STAREX)’ 자동차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된 2005. 5. 31. 이전이긴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31쪽 참조), 2007. 3. 12.자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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