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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근처 도로를 도교육청 방면에서 사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레이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휘청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피해자 D이 운전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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