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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증거기록 제 64 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3:28 경( 증거기록 제 22 쪽 참조) 춘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만취한 사람이 조금 전에 주차한 차량( 즉 피고인이 소유하는 D 아반 떼 자동차) 을 끌고( 즉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박고 도주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증거기록 제 24 쪽 참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피곤한 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 측정을 하냐

” 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각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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