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020 고단 38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3. 05:00 경 춘천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증거기록( 이하 2020 고단 1195호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382 호 증거기록’ 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제 21 쪽 참조]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 음주 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측정거부인 것이냐
’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119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05:55 경( 증거기록 제 24 쪽 참조)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잡아 주려고 하자, 위 F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