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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1 2017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종 여객 017-1 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1:47 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807번 길 54, 원종 주공아파트 앞 길의 이면도로를 대명 초등학교 쪽에서 금호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14 세) 이 자전거를 타고 운전해 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앞서가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며 진행하고,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추월하려 다 위 버스 조수석 앞 범퍼 측면으로 위 자전거 앞바퀴를 접촉하여 자전거를 넘어뜨려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23:51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 조사서, CCTV 사진, 버스 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므로 사고 시 상대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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