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5: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공회 대학교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6. 17:13 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흉 및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등,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0년 경 벌금형 한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2 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