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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18:0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146번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자전거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버스 운전석 앞 쪽에 위 자전거를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자전거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위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분해하고, 피해 자가 위 버스에서 내리자 상의를 벗고 왼쪽 어깨의 문신을 보이면서 “ 왜 경적을 울리냐

” 고 소리치고, 위 자전거와 앞바퀴, 뒷바퀴를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18:25 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66 세) 이 운행하던 버스를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영상 첨부),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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