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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부천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363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안개 등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5 세, 여 )를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2. 22:45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급제동하거나 회피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 자를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는 바람에 별다른 회피조치를 하지 못한 채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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