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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1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9: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5 솔안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역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앉은 상태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 20:2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고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차량,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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