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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동 운수 25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9: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용문사 입구 앞 도로를 창 무리 쪽에서 나 진리 쪽을 향하여 시속 50~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10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어린이가 놀라지 않게 경적을 울리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어린이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진행하여 할 업무상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자전거를 비켜 가기 위해 경적을 울린 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추월하려 다 경적에 놀란 피해자가 자전거의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위 버스를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 손상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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