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9. 11. 액면금 187,500,000원, 수취인, 지급기일, 지급지, 발행지가 각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소유자 겸 채무자 C, 대부업자, 대부금액, 계약일자(대부일자), 대부기간 만료일, 이자율이 각 공란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출중개업자인 D에게 모두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1. C에게 125,000,000원을 대출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C은 2014. 9. 11. D의 요청에 의해 피고 A에게 55,000,000원,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대출중개업자인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한도 조회결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D은 C 외에 피고 A이 55,000,000원, 피고 B이 25,000,000원을 각 대출받으려고 하니 함께 대출신청을 하여 원고가 125,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여 피고들과 함께 대출계약을 진행하였다.
D은 2014. 9. 11. C에게 ‘피고 A의 농협계좌로 55,000,000원을, 피고 B의 하나은행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C은 위 돈을 송금하였다.
그 후 C은 처음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D이 피고들과 함께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이는 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 피고 A은 2014. 9. 5. E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가 피고 A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면서 ‘C 명의로 입금될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