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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나107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손위처남과 매제 사이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G 문중 소유의 소나무 매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09. 11. 13. 위 두 사람에게 대여금 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 여 금 : 55,000,000원 변제기일 : 2010. 10. 30. 약정이자 : 연 6.7% (매월 12일 지급)

다. 이 사건 대여약정의 대여금 55,000,000원은, 원고의 처인 E이 2009. 11. 12.경 E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제406동 제1203호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다.

원고는 위 돈에서 2009. 11. 6.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던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50,000,000원을 50,000,000원권 수표 1장으로 발행하여 피고 B 및 D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6. 피고들과 D을 상대로, 원고가 2009. 11. 13. 피고들과 D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13343). 위 법원은 2012. 11. 22. 피고 B과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6.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나10006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2. 6. 피고들과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속초경찰서는 피고 B과 D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피고 C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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