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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235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25. 피고 통장으로 5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그 중 50,000,000원을 C의 계좌에, 2012. 9. 3. 나머지 5,000,000원을 D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부탁하여 55,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2. 7.말경 피고에게 “E이 5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E을 잘 아는 피고가 대신 E에게 55,000,000원을 전달하면서 이자 5,000,000원을 확실하게 지급할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E의 부탁으로 C 계좌로 50,000,000원을, E의 형인 D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E을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돈을 E에게 전달하여 준 것일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E으로부터 차용요구를 받았고 E으로부터의 이자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25.을 전후로 하여 E의 형 D의 계좌로 2,700만 원, 1억 원, 1,152만 원 등을 송금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과는 이미 아는 사이로서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그 이자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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