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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13316
부동산매수대금 반환
주문

1. 피고 C는 D과 연대하여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5.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들과 D의 투자 권유를 받고 경기도 화성시 E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12. 9. 29.부터 2012. 11. 10.까지 합계 125,000,000원을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송금하였고(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고 한다

), 피고 B은 이를 피고 C에게 전달하였다. 2)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피고들과 D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2013. 3. 20. 30,000,000원, 피고 C는 2013. 12. 31. 5,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3) 피고 C, D은 2014. 1. 15. 원고의 남편인 F에게 ‘115,000,000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연대각서 및 채무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 C는 원고에게 2014. 5. 21. 1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과 D은 2014. 1. 15.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 중 미반환금 90,000,000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2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 C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3. 23.자 준비서면에서 위 10,000,000원의 추가 변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금액 원금을 105,000,000원으로 정정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같은 투자자이자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수대금을 피고 C와 D에게 전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원고가 위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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