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초경 공인중개사 C에게,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D 답 4,5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800,000원에 매도해 달라고 중개의뢰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는 2015. 1. 초경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00,000원에 매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 중순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평당 800,000원을 원고가 취득하는 매매대금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C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29. E 외 1인의 대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D 답 4,5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250,000,000원(평당 900,000원) 계약금 125,000,000원 지급일 2015. 1. 29. 중도금 125,000,000원 지급일 2015. 1. 29. 잔금 1,000,000,000원 지급일 2015. 4. 29. 마.
E는 계약 당일인 2015.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C의 부탁으로 C의 채권자인 F에게 45,000,000원을, 피고에게 5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C은 2015. 5. 21.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55,000,000원을 E에게 송금하라는 문자로 보냈고, 피고는 E에게 ① 2015. 5. 25.경 30,000,000원, ② 2015. 5. 26.경 2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2, 3(갑 제9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