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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12
약정금 및 용역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6. 1. 피고들과 필리핀 세부에 E 레지던스(이하 ‘이 사건 레지던스’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약정서 Cebu 소재 E Residence 사업사항에 참여하는 피고 D과 피고 C은 다음사항을 원고 A와 약정하고 이를 확인한다.

다음

1. 원고 A는 시행사인 F Cor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업수행자금으로 일금 오천만 원정을 가수금으로 입금하되 사업종료 시 전액을 반환받는다.

2. G 대표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동영상 및 3D 제작용역비 칠천만원 중 이천만원은 동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오천만원은 원고 A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3. 원고 A는 본 사업사항의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시행사는 사업종료 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를 지급한다.

2013. 6. 1. 확인자 :피고 D, 피고 C

나. 원고 A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7. 18.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9. 피고 D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12. 3. 위 피고 D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총 5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B는 2013. 4.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레지던스의 브로슈어, 홈페이지, 동영상 및 3D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공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은 피고들의 자금부족 등으로 무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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