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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11. 30.까지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88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주류(이하 ‘피해 회사’)에서 안산, 부천 등 경기지역에 대한 피해 회사의 B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수금한 주류판매대금 727,1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12,025,960원을 서울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이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완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과거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횡령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매월 일정액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응하기로 하고 구상채무 이행을 시작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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