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 34, 8에 있는 피해자 B 합명회사의 영업사원으로(2014. 9. 1.경부터는 피해자의 부도로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업무 담당) 위 회사의 주류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552,400원은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경 총 25개의 거래처로부터 주류 대금을 수금한 후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거나 개인적인 외상 술값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17,399,7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합명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A), 각 확인서, 각 확인서 및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금과 월급 등 1,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