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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5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 남구 유엔 평화로 165, 1 층에 있는 주류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쓰리 원의 영업관리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배송,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경남 진해시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판매대금 1,993,77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91,435원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남 창원시, 진해시 일원의 피해자의 거래처 총 35개소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109,788,08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횡령금액 리스트

1. 각 거래처별 매출/ 입금/ 채권 현황( 월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상대적으로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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