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1.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2:5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432,7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4,672,54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 합계가 3억 3,4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입금하는 거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