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주류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매사원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관리부에 전달한 주류 판매대금을 피해 자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이에 맞추어 회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인계좌 및 회계 장부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회사 대표이사 등 제 3자가 피해자 법인계좌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를 주기적으로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회계 장부를 조작해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사무실에서 판매사원으로부터 E 마트 등에서 수금한 판매대금 1,214,473원을 전달 받아 피해자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판매대금 1,667,747,07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자 A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 증빙자료
1. 수사보고( 횡령금액 정산 표,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고소인 F 추가 면담 ㆍ 범죄 일람표 정리 및 추가 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