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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39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식료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라는 회사의 부산지사 영업사원이었던 자로, 위 회사로부터 식료품를 공급 받아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식료품 대금을 교부 받아 다시 위 회사에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김해시 D에 위치한 C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쓰오청후리가께’ 등 약 11,68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수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위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식료품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한 식료품 대금 합계 59,639,130원 상당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시가 10,000,000원 상당의 F 포터Ⅱ 내장 탑차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영업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7,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그 중 4,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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