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C를 개설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적중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D) 계좌로 위 사이트에서 마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한국 마사회 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E이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준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E이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준 E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K 작성의 고발장
1. 각 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 조( 승마투표 유사행위 후 재물지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