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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고단330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동 1401호에서, 컴퓨터 1대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법 사설 경마( 일명 ‘ 찍기’) 프로그램인 ‘E’ 을 주당 60만 원에 대여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사설 경마를 하려는 F으로부터 700만 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아 위 프로그램을 통해 베팅을 하게 해 주고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도박 자금 합계 361,344,520원을 송금 받아 불법 사설 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불법 사설 경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한국 마사회 법 제 56 조,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한국 마사회 법 제 56 조에서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였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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