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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62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5. 29.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M, 204호에서 매월 7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N, O) 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P) 등으로 합계 2,318,186,821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들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1. 초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Q 2 층 R 당구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S’ 라는 아이디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피고인이 부여받은 아이디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접속해 위와 같이 경마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2017. 4. 29. 경 회원들 로 하여금 총 104회에 걸쳐 합계 555,000원을 받고 경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들은 201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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